2023년 1월 22일부터 바뀐 ‘우회전 통행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우회전 통행법을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극소수인데요.
최근에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회전 관련 범칙금을 내는 운전자들도 많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바뀐 ‘우회전 통행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우회전 통행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포스팅에 주목해 주세요.
시행 1년차, 여전히 우회전 통행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우회전 통행법이 생긴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와 각종 보복성 행동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회전하기 전에 정지선에 맞춰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우회전 통뱅법을 지킨 운전자에게 보복성 행동(헤드라이트나 경적)을 하는 몰상식한 운전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운전자 중 67.5%는 법적으로 우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해야 하지만,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은 사유가 ‘빨리 가고 싶어서(응답비중 30.6%)’보다 ‘정확한 통행방법을 몰라서(응답비중 32.4%)’가 더 높았습니다.
우린 ‘우회전 통행법’을 보다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우회전 통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우회전 통행법
우선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에서 전방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정지선 및 횡단보도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후 전방의 횡단보도와 우회전하려고 하는 쪽의 횡단보도 등에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꼭 확인 후에 진입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교차로라면 우회전 신호등의 안내에 따라 ‘녹색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진입을 했다면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걸리게 됩니다.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클릭하시면 정보글로 이동됩니다.